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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베트남 수산물 수입시 주의할 점.

by 유니언포씨 2006. 11. 17.

★우선 문의하신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베트남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서류로는
1. B/L(선하증권)
2. P/L(포장명세서)
3. C/I (상업송장)
4.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5. KOREA LABEL(한글표시사항)사본이 필요합니다.

상기 1번에서 3번까지 은행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으며 4번은 현지에서 받거나 은행을 통하거나 EMS/DHL 등을 통하여 받으면됩니다.
5번의 경우는 입고될 때 창고에 요청하여 팩스를 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현지(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 박스나 속포장에 인쇄나 부착될 KOREA LABEL (한글표시사항)을 현지 공급업체에 전달하거나 자체적인 디자인이 있다면 박스 포장에 인쇄될 수 있도록 전달하면됩니다.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수산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선도(품질)부분과 가격부분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주꾸미의 경우는 onE SKIN, TWO SKIN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중량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450그램 x 12블록하여 5.4키로 포장인데 실중량 450그램이 안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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