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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이빨고기(Mero) 수입 관련

by 유니언포씨 2007. 2. 13.

유니언포씨입니다.

메로 / 이빨고기 수입요령.


수산물 수입은 HS-Code가 05류(부산물)가 아닌경우 Round, Fillet 등 제품 형태에 따른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부산물 중 냉동식용대구머리와 냉동창란은 식품공전에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어 수입 가능함)

이빨고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협약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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