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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위생증명서3

한-노르웨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범운영 알림 부산식약청에서 접수한 수입검사정보 알리미(2023-43)의 한국/노르웨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범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회원업체는 업무에 참조바람 --- 아 래 --- 노르웨이산 수산물 위생증명서(종이)를 한-노르웨이간 통신망을 통해 전자 증명서로 전송 받는 것에 대하여 시범 운영을 하니, 수입수산물 통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 및 품목 : 노르웨이 수산물 나. 시범기간 : 2023. 4. 11.부터 (증명서 발급일 기준) * 정식운영 : 2023. 5월 8일 예정 다. 시범기간중 운영방법 : 종이 위생증명서 제출 및 수입시고 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 입력(필수) 관련문의 전화 :부산식약처 수입관리과 051-602-6212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 2023. 4. 5.
중국/태국 수입수산물 위생증명서 서식 변경 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 (2021-1)의 내용으로 중국과 태국에서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수산물무역업체는 수입신고 업무에 참조 바람. -중국의 경우, 수산제품 위생증명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활수산물의 위생증명서는 변동이 없다. 선적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증명서도 2021년 2월 28일 선적 분까지 인정이 된다. -태국의 경우, 활 수산물 및 수산제품 위생증명서가 변경되며 2021년 4월 1일 선적 분부터 적용 * 관련문의 :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051-602-6212 *첨부 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을 참조로 함 문서번호 : union-2021-2021-0106-6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 2021. 1. 6.
칠레산 수산물, 위생증명서 발급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27일이후 선적되는 칠레산 수산물(양식/활수산/단순가공 포함)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칠레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과 등록번호등의 정보가 인쇄되거나 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참조로 수산물의 포장에 등록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등이 있다.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수산물은 대서양 연어, 오징어, 홍합등이다. 문서번호 : union-2020-0211-4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