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수산어종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 10. 14. 해양수산부, 7개 수산물 이력제 강력 시행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고등어등 7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판매되는 7개 수산물은 모두 자체 바코드가 달려있어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수산물 이력을 조회할수 있게 하였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 201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