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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조정관세7

2025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2025년도 조정 관세 예정안이며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4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모든 어종이 증감내역 없이 2025년도 조정관세를 유지한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품목기본관세  2024년 조정관세 2025년 조정관세 증감내역 냉동 꽁치10% 24%24%  유지냉동 명태10% 22% 22%  유지 냉동 오징어10/20% 22% 22% 유지 활 돔10% 28% 또는 2,052원/키로28%  유지  활 농어10% 28% 28%  유지 활 뱀장어 10% 20% 20%  유지  새우젓20% 32% 32%  유지  *오징어중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20%, .. 2024. 12. 26.
2024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2024년도 조정 관세 예정안이며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3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모든 어종이 증감내역 없이 2024년도 조정관세를 유지한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품목 기본관세 2023년 조정관세 2024년 조정관세 증감내역 냉동 꽁치 10% 24% 24% 유지 냉동 명태 10% 22% 22% 유지 냉동 오징어 10/20% 22% 22% 유지 활 돔 10% 28% 또는 206원/키로 28% 유지 활 농어 10% 28% 28% 유지 활 뱀장어 10% 20% 20% 유지 새우젓 20% 32% 32% 유지 *오징어중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20%, 이외의.. 2023. 12. 22.
2023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2023년도 조정관세이며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2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모든 어종이 증감내역 없이 2023년도 조정관세를 유지한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품목 기본관세 2023년 조정관세 2022년 조정관세 증감내역 냉동 꽁치 10% 24% 24% 유지 냉동 명태 10% 22% 22% 유지 냉동 오징어 10% 22% 22% 유지 활 돔 10% 28% 28% 유지 활 농어 10% 28% 28% 유지 활 뱀장어 10% 20% 20% 유지 새우젓 20% 32% 32% 유지 수산물에 대한 설명과 유통/무역, 수출입업체, 수산물 동향, 수산물 통계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 2000년, 부산.. 2023. 1. 12.
2021년 수산물관련 조정관세 2021년도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0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냉동 꽁치의 경우는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와 식품가공업체 요청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2%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어종으로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4%),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0%), 냉동오징어(22%), 새우젓(32%)이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가 적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니언포씨 ( http://www.f.. 2020. 12. 29.
2020년도 수산물관련 조정관세 품목 2020년도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에 따르면 수산물 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19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어종으로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6%),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2%), 냉동오징어(22%), 새우젓(32%)이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 2020. 1. 1.
2017년, 수산물관련 조정관세 2017년도 수산물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에 따르면 7개 품종으로 2016년의 조정관세를 유지하며 2개 품종은 2~3%가 인하 되었다. 2017년에도 조정관세가 유지되는 어종은 활 돔(28%), 활 농어(28%), 활 뱀장어(20%), 냉동 오징어(22%), 냉동 명태(22%), 냉동 꽁치(28%), 새우 젓(32%)으로 결정 되었.. 2016. 12. 28.
2009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안내 2009년부터 활돔, 활농어, 활민어, 새우젓 등 4개 품목 조정관세 인하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에는 활돔, 활농어 등 일부 수산물에 적용될 조정관세를 2%∼4%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따라서 활돔(36%→34%), 활농어(38%→34%), 활민어(36%→34%), 새우젓(46%→42%)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