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 공고 제2007-124호(2007.5.31)의 주요 개정 내용중 기름치의 사용금지에 대한 부분이 공고되었다.
관련된 내용은 하기와 같다
=== 하기 ===
기름치(Oil fish)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품목명 : 기름치(Oilfish 또는 Escolar)
학명 : Ruvettus pretiosus, Lepidocybium flav obrunneum
사용부위 : 전체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하면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 등 외국에서는 판매금지 또는 판매금지권고를 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하기와 같다
=== 하기 ===
기름치(Oil fish)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품목명 : 기름치(Oilfish 또는 Escolar)
학명 : Ruvettus pretiosus, Lepidocybium flav obrunneum
사용부위 : 전체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하면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 등 외국에서는 판매금지 또는 판매금지권고를 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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