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종별 수산기사

일본 수출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첨부

by 유니언포씨 2007. 6. 7.

2007년 6월 14일부터 일본에 한국산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품목은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광어, 가자미, 낙지, 대합, 전복 등 12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와 일본 재무성은 대한상공회의소 근무시간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가 발생하는 등 수출물품 통관까지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처 상황 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물품을 통관지에 보낸 후 증명서가 발급되는 대로 팩스로 전송하고 추후 원본을 보완하는 방안을 일본측에 요구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12개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일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5,000원/건)와 용지대 등을 부담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를 통해 알 수 있다.


 

 

 

http://www.forsea.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