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4일부터 일본에 한국산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품목은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광어, 가자미, 낙지, 대합, 전복 등 12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와 일본 재무성은 대한상공회의소 근무시간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가 발생하는 등 수출물품 통관까지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처 상황 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물품을 통관지에 보낸 후 증명서가 발급되는 대로 팩스로 전송하고 추후 원본을 보완하는 방안을 일본측에 요구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12개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일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5,000원/건)와 용지대 등을 부담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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