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 보호조약에 의한 다음의 어종은 일본, 미사키시장에서 널리 취급되는 눈다랑어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카타르에서 시작된 워싱턴 조약 체결 회의에서 모나코가 제안할 예정의 지중해와 대서양의 다랑어 거래 금지안을 둘러싸고, 「미사키 다랑어」로 알려진 미우라시의 다랑어업 관계자들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
3월 미우라市 정기의회에서는, 참다랑어가 거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게 요구하는 의견서가 전원 일치로 가결 되었으며 미사키 어시장의 “다랑어의 거리”는 국제 회의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사키 어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눈다랑어, 참다랑어가 거래금지 되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미우라시장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참다랑어가 워싱턴 조약으로 거래 금지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다랑어 보호의 움직임이 눈다랑어 마져도 금지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원래, 다랑어류의 자원 관리는, 해역 마다 만들어진 국제적인 어장 관리 기관으로 규칙을 정해 해역 마다 각국이 포획이 가능한 다랑어의 양이나 크기, 조업시기등을 어종 마다 결정해 왔다.
참다랑어는 2008년 11월, 대서양 참치류 보존 국제 위원회(ICCAT)에서 지중해를 포함한 대서양 동부에서의 어획량의 약 20% 삭감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어획량을 더욱 줄여 약 40% 줄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모나코는, 무자비 포획으로 감소한 참다랑어를 워싱턴 조약으로 멸종 위기 대상 어종으로 취급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미국 등이 지지를 표명해, 반대를 보이는 일본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한편, 눈다랑어의 어획량은, 2008년 12월에 열린 중서부 태평양 참치류 위원회(WCPFC)의 결정으로, 2009해부터 3년간에 어획량의 30% 삭감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미사키 시장의 관계자는, 어장 관리 기관으로의 규칙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조약에서 거래 금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우라市 의회의 결의문에서도 워싱턴 조약을 따를 수 없다 라고 덧붙였다
중국을 필두로 전세계에서 증가하는 다랑어 수요에 비례하듯이 높아지는 다랑어 보호 의식이 전 세계로 퍼짐으로써, 일본은 민감하게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 비공개로 설정된 블로그나 카페는 스크랩하지 마세요.
단, 공개된 블로그나 카페는 출처 기재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수산물 관련이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2010년 새우생산량 저조예상 (0) | 2010.04.06 |
---|---|
말레이시아 참치 협회, OPRT에 가입 (0) | 2010.03.30 |
EU, 인도산 양식어류 무작위 20% 검사실시 (0) | 2010.03.10 |
제7회 일본 국제수산물Show, 오사카 개최 (0) | 2010.02.10 |
북경 새우류 수산물 가격 3배 상승 (0) | 2009.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