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주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검험검역증명서 위조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양식의 서식을 발급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서식의 검험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기존양식의 서식과 중복사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2011년부터는 변경된 신규 증명서 서식만 인정됨에 따라 무역업체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 바람.
참조로 2010년 8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202,700여톤으로 수입금액은 약 USD 6억 1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부적합은 48건이 발생되었으며 활미꾸라지 14건으로 가장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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