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 24일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베트남 현지소재 가공업체인 HAI NAM CO. LTD에서 제조하여 국내소재 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이 수입 신고한 Dried, Season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에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가 수출한 제조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하였으며,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 및 판매 중단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서울 서초구 소재) 등 5개 수입사가 수입하였으며, 총 물량은 219톤 (유통기한 : 2010년 9월 2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제품, 10키로X21,904박스)으로 주로 소분ㆍ포장되어 유통 및 판매되었다.
※ 베트남소재 HAI NAM CO. LTD社에서 수입한 한국소재 5개社 현황 : (주)이랜드리테일,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주)혁진상사, 진푸드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점 또는 판매점은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차후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 비공개로 설정된 블로그나 카페는 스크랩하지 마세요.
단, 공개된 블로그나 카페는 출처 기재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검사 관련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험검역증명서 서식 변경 발급예정 (0) | 2010.09.09 |
---|---|
7월 품목별 수산물 부적합 동향 (0) | 2010.09.06 |
식약청, 어류 부산물 등 기준 규격신설 (0) | 2010.08.12 |
수입품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산물 품목 2개 추가 (0) | 2010.08.09 |
6월 국가별 수산물 부적합 현황 (0) | 2010.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