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적용 대상에 냉동조기, 냉동송어 등 수산물 2개의 품목을 추가하여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뱀장어, 냉동복어, 냉동조기, 냉동송어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대상에 포함되었다.
세관은 신고 이행 의무기간을 물품 판매 후 4일 이내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로 하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수입 통관된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 및 도·소매상 등 유통단계 별로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중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customs.go.kr UNI-PASS)에 접속하여 구매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중량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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