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어류 부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관련 기준과 규격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은 '어류머리 및 어류부산물의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제도적인 부분이 마무리 되면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식용 가능한 어류머리의 범위를 '냉동식용대구머리'에서 '냉동식용어류머리'로 확대하고, 메틸수은과 히스타민의 기준을 각각 키로당 1.0mg 이하, 200mg 이하로 정했으며, 어류내장의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세균수 기준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란(명란)의 경우 명태를 기준으로 정밀검사의 경우 '총수은, 납'만 분석하는데 비해, 새로운 고시가 적용되면 '총수은, 납, 대장균, 세균수' 등 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번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제ㆍ개정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기존 냉동식용대구머리에서 냉동식용어류머리로 범위를 확대하여 은민대구, 다랑어류 머리를 추가
참조로, 2010년 6월 말까지 미국산 냉동 대구머리의 수입 누계물량은 1,315톤으로 전년동기 1,411톤에 비해 약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동기간, 미국산 냉동대구머리의 총 수입누계금액은 약 USD 244만 달러로 평균 수입단가는 키로당 USD 1.85 달러에 형성 되었으며, 전년 동기 수입금액은 USD 260만 달러로, 평균 수입단가는 키로당 USD 1.84 달러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수입금액은 약 6%가 감소하였으며, 평균수입단가는 약 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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