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령 제73호(공포 및 시행 2011.08.19)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
▶ 주요내용
1.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에 대한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2. “동일사 ∙ 동일식품등”의 정의 개정 (수입자 삭제)
○ 현행 : 수입자 ∙ 생산국 ∙ 품명 ∙ 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 개정 : 생산국 ∙ 품명 ∙ 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3. 서류검사 대상 추가 ∙ 변경 내용
○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 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 등 (수출계획서 첨부 의무화)
-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식품 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식품 등
4. 정밀검사 대상 추가 ∙ 변경 내용
○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5회 실시
○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의 수출업체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 등은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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