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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특별검사계획 알림

by 유니언포씨 2011. 12. 26.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별표4]-2(검사의 종류 및 대상)-(정밀검사 및 그 대상)-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오니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적용일 : 2012.1.1 접수분부터

■ 검사항목 및 방법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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