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2(검사의 종류 및 대상)-다(정밀검사 및 그 대상)-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오니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적용일 :
■ 검사항목 및 방법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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