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꾸미는 산란기를 포함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문어ㆍ참문어ㆍ발문어 등의 문어류는 강원ㆍ경북 지역에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였다.
두족류 이외에도 갈치 역시, 7월 한 달 동안 북위 33도, 이북해역 지역에서 포획금지하고 있으며 말쥐치는 어획기간을 한달 가량 단축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주꾸미 포획기간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 ( http://www.forsea.co.kr ) 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주)유니언포씨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종별 수산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곤이 수입물량 전년대비 38% 증가 (0) | 2017.09.12 |
---|---|
국내 꽃게 출하가격 하락 (0) | 2017.09.08 |
고등어 수입물량 감소, 가격 상승 우려 (0) | 2017.09.04 |
민물가재, 물량부족으로 가격 상승….. (0) | 2017.08.31 |
복어/흰다리새우, 검사명령 실시... (0) | 2017.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