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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종별 수산기사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시, 위생증명서 추가 해야….

by 유니언포씨 2020. 9. 24.

노르웨이 고등어

식약처의 9월 2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국-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선적서류인 B/L, C/I, P/L를 첨부하면 수산물 검사 및 세관 통관이 가능하였지만 위생약정 체결 이후에는 노르웨이 정부가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매건 마다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만 수산물 검사가 가능하다.

참조로 2020년 7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노르웨이산 수산물을 약 40,000톤으로 수입하여 전체수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장 연어, 냉동 고등어 필렛과 냉장 연어필렛등이 있다.

한국과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국가는 2020년 3월에 추가된 칠레를 포함된 7개 국가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가 있었다.

문서번호 : union-2020-0923-3

냉동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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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배열상태
수산물장터

https://youtu.be/gC-F4CqUr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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