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니트로후란 검사을 계획 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을 하기와 같이 게재하오니 해당 수입업체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람.
--- 하기 --
- 검사대상 어종 : 중국산 가자미류-넙치류 및 터봇(Turbot)
- 검사기간 : 2006년 11월 22일 ~12월 21일 접수분( 단, 활어 및 터봇은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 검사항목 : 니트로후란 대사물질 4종(AOZ, AMOZ, AHD, SEM)
- 검사기준 : 불검출
- 검사방법 : 대상 어종 전품목에 대해 매건 정밀검사 실시.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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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어종 : 중국산 가자미류-넙치류 및 터봇(Turbot)
- 검사기간 : 2006년 11월 22일 ~12월 21일 접수분( 단, 활어 및 터봇은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 검사항목 : 니트로후란 대사물질 4종(AOZ, AMOZ, AHD, SEM)
- 검사기준 : 불검출
- 검사방법 : 대상 어종 전품목에 대해 매건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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