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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수입절차2

한국, 필리핀간의 수산물 위생 약정 6월 20일 시행 식품의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필리핀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1년 12월 20일 체결한 위생약정이 오는 6월 20일(선적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등의 사후조치에 관련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 받아 식약처에 등록되며 등록된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가 있으며 수입 시 매 건마다 위생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아세안국가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2022. 4. 6.
까치복 불법 유통업체 적발 부산경남본부 세관은 목요일(5월 13일) 독성이 강한 까치복어를 국내로 불법 유통시키려던 수산업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수산물 검사에서 복어독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처리된 중국산 냉동 까치복 12톤을 중국으로 반송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던 D물산 대표 등 2명과 정상적으로 중국으로 반송한 것처럼 위장한 (주)N해운 대표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까치복 12톤이 수입 기준치(10MU/g)의 1.8배를 초과한 복어독이 검출되어 식용불가 판정을 받고 수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에 위장 신고한 후 운송 업체와 짜고 운송 도중 빼돌린 뒤 대신 국산 냉동청어 12톤을 수출하고, 빼돌린 냉동 까치복은 수입 통..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