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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이력3

2023년도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지정기간 : ~ 2023년 7월 31일까지 (상기 어종 중 * 표시가 된 것은 2023년에 추가된 어종임) 수산물에 대한 설명과 유통/무역, 수출입업체, 수산물 동향, 수산물 통계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 2000년, 부산에 설립된 수산전문사이트인 forsea의 관리업체인 "유니언포씨"에서 상담하세요. 체인점이나 거래처에 동일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2023. 1. 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수산어종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 10. 14.
8월 1일자 시행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어종 2019년 8월 1일부터 현재 시행중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중 수산물 관련한 어종을 기재하니, 회원업체는 참조를 하기 바람 뱀장어, 향어, 활 낙지, 냉장 명태, 냉동 꽁치, 냉동 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냉동 꽃게, 염장새우, 냉장 갈치, 활 우렁쉥이, 냉장 홍어, 활 먹장어, 활방어 총 16.. 201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