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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검사2

칠레산 대서양 연어 정밀검사 실시 칠레산 대서양 연어 정밀검사 실시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2024-106)에 따르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칠레산 대서양 연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조 바람.- 검사대상 : 칠레산 대서양 연어- 검사항목 : 테트라사이클린계 (OTC/CTC/TC)- 관련문의 :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051-602-6212*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나요?  자급 압박으로 한 번에 처리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수산물 도착예정인데 빠른 처리를 원하시나요? 2000년 부산에 설립된 수산물 전문업체인 (주)유니언포씨 상담하세요. 전화 051-242-5300 유통업무 담담자와 상의 하세요수산물에 대한 현황과 유통/무역, 수출입업체, .. 2024. 9. 3.
수산물 부적합 판정 후의 처리 요령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자(수입신고인)은 하기의 방법 중의 하나로 조치 처리가 가능하다. 1. 수출국가로의 반송 2. 다른나라(제 3국가로)로의 반출 3. 국내에서 폐기처리 4. 사료용도로의 전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볍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함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5.공적 목적으로의 사용 제공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상기의 내용은 식약처의 수입정보 알리미 2024-31 의 내용중 일부를 참조/발췌/정리를 하여 작성됨. ..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