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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한/아세안 FTA 발효로 일부수산물 관세 혜택.

by 유니언포씨 2007. 6. 1.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9개국간에 체결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6월1일)부터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을 시작으로 발효되며 이와 관련하여 수산물의 관세도 유지, 즉시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한국 수산물 시장과 직접경쟁 관계에 있지않는 활어류, 해조류 등 313개 품목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나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131개 품목은 수입 개방이 최소한 되며 또한 13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TRQ(수입궈터) 제공대상으로 연간 수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냉동 닭새우, 바닷가재, 왕게, 낙지, 주꾸미, 문어등의  관세는 20% 에서 13%로 적용되며 냉동 꽃게, 삼점게등은 변동 없이 14%가 적용되고 냉동 새우, 보리새우, 새우살등 TRQ품목으로 연간 5,000톤이하 수입물량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냉동 갑오징어도 TRQ 품목으로 연간 2,000톤이하 수입물량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2,000톤 초과시 1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관세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하여서는 원산지증명서(원본)을 통관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브루나이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은 협의가 마루리되지 않아 협정 발효시점이 늦어지게 되었으나 곧 4개국과의 협정도 한두 달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아세안 9개국가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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