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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주꾸미ㆍ문어, 어획금지기간 신설

by 유니언포씨 2017. 9. 5.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꾸미는 산란기를 포함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문어ㆍ참문어ㆍ발문어 등의 문어류는 강원ㆍ경북 지역에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였다.

두족류 이외에도 갈치 역시, 7월 한 달 동안 북위 33도, 이북해역 지역에서 포획금지하고 있으며 말쥐치는 어획기간을 한달 가량 단축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주꾸미 포획기간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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