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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붉은 대게 반입시 주의사항

by 유니언포씨 2007. 3. 29.

북한산 냉동 붉은대게(HS 0306149000)의 경우는 한국으로 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물품 반입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류는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
②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부 홈페이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

니다.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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