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냉동 붉은대게(HS 0306149000)의 경우는 한국으로 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물품 반입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류는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
②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부 홈페이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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